渦中日記 2015/4/6

오늘, 새 변호사를 선임했다. 1심에서 승소한다 해도, 혹은 원고측이 취하한다 해도 6천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다. 물론 2심이나 3심으로 이어지거나 혹 패소까지 하게 되면 비용이 더 추가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이 내겐 진짜로 재판이 시작되는 날이 되었다.

본문: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1094686587224921&set=a.296221900404731.91201.100000507702504&type=3

渦中日記 2015/1/26

고발직후부터,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소송을 부당하다고 생각하시고, 저를 음으로 양으로 도와 주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금지가처분판결을 앞두고, 이 책을 공론화해야 한다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함께 해 주시고, 많이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게는 판결이 나오는 날 이상으로, 오늘이 의미깊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facebook.com/radicalthird/

본문: https://www.facebook.com/parkyuha/posts/1050311181662462

渦中日記 2014/10/31 – 언론중재

꼭 십년 전, <한일,연대 21>이라는 한일 지식인 모임을 조직해서 열었던 첫 심포지엄도, 금년에 <동아시아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멤버와 함께 열었던 모임도, 프레스센터에서 했었다. 이런저런 학술모임이 많아 가끔 가는 곳이지만, 이곳에 언론중재위원회가 있는 줄은 몰랐었다. 금년엔 여러가지로 첫 체험이 많다..

오늘 이곳에서 열렸던 1차 정정보도 중재는 비교적 만족스러웠다. 첫번째로 의견을 말한 나이드신 분이 “책을 다 읽고 왔다” 해서 시작부터 감격.

대체적으로 합의를 본 건
1.  처음으로 내보내 다른 매체들이 인용하도록 만들었던 문제의 기사에, 나의 의견을 추가
2. 이와 별개로 반론보도 게재
3. 추후 재판보도때 내 쪽 의견도 공정하게 반영

정도의 내용. 반론 기사가 나간 후에 최종합의를 하기로 했다.
함께 참석해 방청했던 정종주대표님이 메모를 작성해 주셨다. 다음주엔 연합뉴스/조선닷컴과의 2차 중재와 다른 언론사와의 1차 중재 예정.

아직, 페북을 어떻게 자아아아아알 쓸 수 있는지 모른다. 오늘은 그냥, 난생(그렇다, 인간은 알에서 태어난 ‘혁거세’ 같은 존재(이고싶)다)처음 가본 언론중재위에서 오고간 얘기를 남겨두고 싶다. 한때 3류기자였던 자의 최소한의 예의일지도 모른다.
(다만 뱀다리: 이거, 내가 방청석에서 한 메모의 정리다. 법적 효력 없고, 자의적 해석 환영하지 않는다. 그저 내 나름으로, 지금 가능한 선에서 남겨두는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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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제국의 위안부> 판매금지등 가처분신청, 민형사소송 제기 관련 언론 기사에 대한 정정(반론)보도 등 조정신청 건

2010. 10. 31. 16:00 프레스센터 15층 언론중재위원회 심리실,
제3조정부 1차 조정기일

-디지털조선일보 불출석
-연합뉴스 전국부장 출석

중재부장: 아침까지는 합의가 됐다니 취하되나 생각했는데요…

신청인 박유하: 월요일에 통화를 하고,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연합뉴스의 전화한 분은 윗선과 상의해서 연락한다고 한 상태….

중재위원-(1 *숫자는 그냥, 앉은 순서대로 왼쪽부터): 마침 주변에 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읽어봤는데… 학문적으로 컨퍼런스에서 디베이트할 성질의 것이지, 매도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연합뉴스) 기자가… 시각차가 있는 문제인데…
(*아무래도 신청인 쪽 인간의 메모인지라 소홀한 점, 양해 바람.
솔직히 말해 그리 건질 말씀도 없었지만.)

중재부장(중재위원-3): .. 명확하게 잘못했다는, 그러니까 정정보도에 그렇게
‘사과’를 넣으면 어떻겠어요..

신청인: 원고 쪽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긴 거고,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이…

중재위원-(2): 언론인은 ‘언론의 자유’를 아주 중요한 문제로 민감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관해서는 콤플렉스(?.. *정확하지 않음)를 갖고
있는 건지도 모르지만….(*비슷한)
학문적 소견을 낼 수 있는데…
과장된 보도로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를 막아버리는 행태는…

(신문사에 뉴스를 송신하는 통신사인) 연합뉴스는 특히, 객관적으로 팩트를
보도해야 하고,
소송 관련 보도라면 책도 읽고 저자 인터뷰도 하고 해서 써야지..
(항상 부풀려지더라…)

중재위원-(4): 그럴 목적, 의도는 아니었다고 믿지만,
기사라는 것이 어떤 아이템의 선정, 팩트의 선택-나열-순서, 어디에 강조를
두느냐 하는 액센트라는 측면에서…
오보라 나올 수 있다. 객관성과 공정성, …이 결여된…

뭘 근거로 기사를 이렇게 강하게 써서 분란을 일으킨 것이냐,
(소송 취지와 기사를 보면–*정리자 보충) 부분적으로 왜곡된 거고,
일부 팩트는 오류가 있는 것 같고…
(…)
명백하게 잘못한 건, 정정하는 게 맞고,
주장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자의 의견을 실어주는 게 맞다.

중재부장: 연혁으로 보면, (헌법에-*정리자 보충) ‘언론의 자유’보다 ‘학문의 자유’가
먼저 규정되었다.(…)책을 읽어보지도 않고 학자의 주장을 매도하는 건(…)

(… *피신청인 쪽의 발언,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정-수정-반론보도를 할 것인지,
그리고 신청인의 요구들을 둘러싼 중재위원들과 신청인/피신청인들의 실무적인 논의…)

중재부장: 원래의 기사 밑에 ‘정정보도문’을 붙이는 게 전형적이지만,
피신청인이 원래 기사(6월 15일자, 소송 제기 보도기사)에서 신청인(저자)이
이의제기를 하는 부분을 삭제해 기사를 대체하고,
신청인의 반론 보도자료를 가지고 반론 기사를 싣는다고 하니,
양자가 문장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합의를 하도록 하라.
일단 다음 기일은 1주일 뒤, 인터넷한국일보 건 논의하는 시각으로 잡겠다.

신청인: 반론 기사가 분량도 취지도 아주 축소되어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중재부장: 양자가 구체적인 문안까지 합의하고
(*중재위에서? 중재위원들이?–명확하게 듣지 못함)
서명을 하면, 그대로 실어야 한다. 1주일 뒤로 기일을 잡아둘 테니,
두 분이 문안을 잘 만들어보라.

본문: https://www.facebook.com/parkyuha/posts/988422787851302

渦中日記 8/10

비바람이 친다. 보통때 같으면 그 풍경에 그냥 자신을 내맡겼을텐데 오늘은 감상에 빠질 수도 없다. 광화문에서 단식투쟁할 이들의 곤혹스러움도 함께 떠오른다.

재판자료준비를 하면서 우울한 건, 책을 쓰면서 사용하지 않았던 자료들까지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점이다. 내가 쓴 얘기가 부정, 혹은 곡해당하니, 소송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는 굳이 사용하고 싶지 않았던 자료까지 사용해야 한다. 그런 아이러니 앞에 놓이게 된 것이 많이 우울하다.

사진은, 위안부에게 의뢰받아 모르핀 외 군용약품을 반출하려다가 “영창20일”의 처분을 받았다는 자료. 1941년, 일본 육군군인/군속들의 <非行표>.
수많은 일탈행위들 속에서, 수많은 드라마를 본다.

본문: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936355716391343&set=a.296221900404731.91201.100000507702504&type=3